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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8. 4.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각종 사업권을 E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5. 주식회사 TT하우징(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F 외 7필지의 신축 빌라 사업부지 및 주택사업승인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이라 한다)을 E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수수한 알선수수료 명목의 1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동서인 G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고, 2007. 5. 3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위 수수료 명목의 1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6년도 종합소득세 5억 1,100만 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H(현재 회사명이 주식회사 I로 변경됨, 이하 ‘관련법인’이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의 매매와 수수료의 수령 가) 피고인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관련법인 직원이자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J으로, 매매대금을 235억 원(계약금 20억 원, 중도금잔금 215억 원)으로, 계약일자를 2006. 6. 7.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17.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45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매도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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