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의 둘째 아들이고, E은 C, D의 첫째 아들로 시각장애 2 급이며, 유한 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은 1996. 1. 30. 경 C가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회사이고,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는 2006. 8. 28. 경 C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법인 등기 부상 2006. 8. 28. 경부터 2007. 8. 17. 경까지 D 가, 2007. 8. 17. 경부터 현재까지 E이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은 2005. 경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 영하였던 회사로 2008. 9. 25. 경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6. 7. 8. 경부터 2008. 9. 25. 경까지 C가 이사로 재직하였다.
G은 전 남 영암군 I 대 76,700.2㎡에 선박 블럭 등의 제조를 위한 공장( 공장과 사무실 등 부속건물 4동) 을 신축하기로 하고, C는 2006. 12. 26. 경 피고인과 G, H 사이에 공장 신축공사( 이하 ‘1 차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공사를 진행하던 중 G은 2008. 2. 15.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장 동 1,937.09㎡, 부속 건물 1,381.16㎡ 의 면적을 넓히는 내용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H은 변경된 허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08. 3. 25. 경 1차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 후 G은 2008. 5. 6.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장 19,069.92㎡ 와 부속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 이하 ‘2 차 공사 ’라고 한다) 의 건축허가를 받아, H이 시공한 기반조성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설비공사, 철공공사 등을 G에서 직접 공사하거나 J 등에게 도급하여 2008. 5. 경 2차 공사를 완공하고, 2008. 6. 10. 경 현대 삼호 중공업 주식회사에 1, 2차 공사로 신축한 공장을 215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D로부터 위 공장을 현대 삼호 중공업 주식회사에 매도하는데 기여한 대가를 일부 받기로 하였으나 어떠한 명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