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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6 2016가단10023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미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09. 10. 8.부터 2011. 12. 31.까지 천안 서북구 C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건축용 가설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 진행이 중단된 후 피고가 유치권자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6. 2.경 원고가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합12호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르러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가설재가 설치된 지하 상당 부분이 침수되어 있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대다수의 가설재가 부식이 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가처분 목록상 물건의 확인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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