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40평 규모에 밀실 5개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알선 받은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범행을 지속한 점,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현재 영업을 정리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영세한 형태의 영업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