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4가단5324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5,602,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본점, F 직영점, G 직영점을 두고 회비(‘수업료’라는 표현도 함께 쓰이고 있으나, 필라테스 강사인 피고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원고로부터 받는 ‘수업료’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회비’라고만 부른다)를 내는 회원을 모집하여 필라테스 강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나. 피고 B, C은 2009. 11. 2., 피고 D은 2011. 11. 2.에 각각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E 본점에서 트레이너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Manager(지점 총책임자 역할), 피고 B는 Assist Manager(Manager 부재시 대행자), 피고 D은 Supervisor(트레이너 4명 정도를 이끄는 팀장 역할)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4. 4. 무렵부터 원고 회사에서 독립하여 함께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5.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은 개업 준비 사실을 듣고는, 2014. 5. 16. 피고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피고들이 관리하고 있던 회원들에게 ‘피고들의 회사 내 징계사유로 당분간 정직 처리되어 수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들은 2014. 5. 16.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필라테스 업체 개업을 준비하여 2014. 6. 16. 서울 강남구 H 5층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4. 6. 25.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6. 30.경 개업하였다.

위 개업 장소는 원고의 G 직영점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원에게 회비를 환불하는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