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1 2016고정11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인근 C 아파트 공사 문제로 아파트 주민 공청회를 한 후 아파트 주민 5~6명과 모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병신이 아우 ~(중략)~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중략)~ 병신이 육갑을 한다는게 저런 거를 보고 하는 거에요”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