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 소유이던 안양시 동안구 D 대 329.5㎡와 그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각 부동산과 원고의 소유이던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3필지의 토지(이하 합쳐서 ‘G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시흥지역산림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G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를 대리한 I은 2014. 2. 24.경 피고 B측(피고 B의 사실상 남편인 J)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함과 아울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합의 내용
1. G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매매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매매가액은 14억 원으로 하며, 대금의 지불방법은
가.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하며 지급하고
나. 중도금 은행융자금 약 8억 500만 원을 채무승계받기로 하고
2. 매매가 타의(경매 및 공매절차)에 의하여 불가능해지면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3. 단 중도금 전에 총액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2억 원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정산하기로 한다.
모든 것이 안 되었을 경우 임대계약에 준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시설에 대하서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첨부: 임대계약서 매매계약서에 준한다.
부동산임대차계약 내용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 3 피고 B은 2014. 2. 24.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