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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2718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취득과 대출보증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15. 6.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 79,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32,219,816,600원(계약보증금 13,221,981,660원, 1차 할부금 29,749,634,940원, 2차 내지 4차 할부금 각 29,749,4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12. 28.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계약보증금 상당액인 13,221,981,660원에 매수하고, B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제반비용을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기관’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2017. 9. 28. 이 사건 대출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1,35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으로, 대출기한을 2020. 9. 30.로 정하여 대출받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주택사업금융보증서의 제출을 대출실행의 선행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에 앞서 2017. 8.경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액을 1,350억 원으로 한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청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7. 9. 28. 원고에게 위 보증신청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9.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수수료로 4,284,456,160원 = 1,350억 원 × 1,098일 보증기간인 2017. 9. 29.부터 2020. 9. 30.까지의 일수 /365일 × 1.055%,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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