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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업무방해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ㆍ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특히 2017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8. 10. 15.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제보한 마약범죄에 대한 것으로서 원심이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새로 제출된 양형자료로 삼기 어렵다.

당심에서 일부 변경된 사정(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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