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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773
공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7:12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 타워에서 주차설비가 고장 나 출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위 주차설비 관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D(49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나 시흥 건달이야, 씹할 새끼야 내가. 목 따 버려 오늘 개새끼

너. 씹할 놈 아 잡으러 간다.

애들 보내기 전에 네 가

와. 칼 맞을 준비해. 손해배상 500,000원에

해. 안 그러면 씹할 놈 아 평 택 간다 내가 지금. 니 돈으로 입금해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8:52 경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녹취록

1. 문자 메시지 내역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한 욕설ㆍ협박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주차설비 고장으로 출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화가 나 설비업체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한 공갈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분노조절 장애 증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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