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1:4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라노비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