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2 2015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0:4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평택제천간고속도로 7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보고,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