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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26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부터 2020.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2,100,000원, 2020. 1. 임금 2,100,000원, 2020. 2. 임금 2,1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7,474,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7.부터 2020.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123,753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801,2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공소사실 가.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공소사실 나. 항 )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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