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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7 2014고정9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4.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9. 13:5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비둘기가 발가락이 하나 없다, 한번 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밥 먹고 있는데 보려면 니 혼자 쳐 보지 왜 보라 하노. 씹할 년아 택시타고 가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개를 취거하여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위한 이송 검토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9. 13:5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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