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초등학교, C초등학교, D초등학교(이하 ‘피고 초등학교들’이라 한다)는 피고 대구광역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는 1997년부터 교육정보화기반의 효율적 구축 등을 목적으로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육 시ㆍ도 공동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사업은 민간 교육사업자가 초등학교에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일체의 전산장비 및 교육기자재를 기증(선투자)하고 일정기간 유료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허용한 사업으로서, 2002년부터는 각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2006년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전면 도입과 함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 운영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는 2010. 10. 12. 위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관내 초등학교장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 감독하고 있다. 라.
E은 위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사업의 교육사업자로서 2011. 1. 31. B초등학교장과 수강료를 학생 1인당 월 26,000원, 운영기간을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2011. 2. 9. C초등학교장과 수강료를 학생 1인당 월 26,000원, 운영기간을 2011. 3. 21.부터 2014. 3. 20.까지로 정하여, D초등학교장과 2011. 2.경 수강료를 학생 1인당 월 28,000원, 운영기간을 2011. 3. 17부터 2014. 3. 16.까지로 정하여 각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이하 위 계약들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감사원은 2012. 6. 11.부터 2012. 7. 5.까지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회계집행 및 지도ㆍ감독)를 감사한 후 2012. 12.경 대구광역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