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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52662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빛미디어(이하 ‘솔빛미디어’라고 한다)는 2002. 7. 12.경 전라남도의 대리인인 광양중동초등학교장과 사이에는 운영기간 2002. 9. 1.부터 2005. 8. 31.로 하여, 2004. 1. 5.경 전라남도의 대리인인 순천북초등학교장과 사이에는 운영기간 2004. 3. 2.부터 2007. 3. 1.까지로 하여, 각 학생 1인당 3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주 3회씩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는 내용의 민간참여 학교컴퓨터교육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각 학교장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8. 솔빛미디어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계약을 포함하여 전국 30여개 학교에 대한 컴퓨터교실 운영에 관한 계약상의 솔빛미디어의 지위 등을 17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양중동초등학교에서 2004. 8. 1.부터, 순천북초등학교에서 2004. 8. 9.부터 각 2004. 12.경까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다.

다. 전라남도는 2007. 10. 25. 피공탁자를 솔빛미디어 및 원고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16497호로 51,218,980원을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공탁원인은 별지 공탁원인사실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9. 19. 실제 배당할 금액 54,640,017원 전액을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근거] 갑 1, 4, 5호증,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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