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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02 2013가합1841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362,99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는 2000. 11.경 C와 생활쓰레기의 소각 등 처리와 재활용시설 마련을 위하여 D 지상에 C 폐기물 소각장(이하 ‘이 사건 소각장’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각장은 2003. 3. 31. 준공되었다.

나. 코오롱건설은 이 사건 소각장을 준공시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협정에 따라 2003. 3. 31. C와 위탁기간을 2003. 4. 1.부터 2006.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소각장에 관한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차 운영기간을 2006. 4. 1.부터 2006. 12. 31.까지, 2차 운영기간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3차 운영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코오롱건설은 2003. 3. 31. 설계, 용역업,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 2.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소각장의 위탁운영을 도급 주었고, 이후 2006. 12. 31.까지 용역기간을 거듭 연장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2. 23. E에 입사하여 이 사건 소각장의 기술/정비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2004. 2. 1. 작성되었다.

마. 한편, 코오롱건설은 소각시설의 시공만을 전담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운 다음 2006. 12. 4. C에게 이 사건 소각장에 관한 위탁운영주체를 코오롱건설의 자회사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위탁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 8. 설립된 피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C가 위탁운영주체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피고는 2006. 12.경 C와 종전 코오롱건설이 용역을 수행할 때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이 사건 소각장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협약에 따른 운영기간이 2011. 12. 31.까지 연장되었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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