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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28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동사가 서울 양천구 C공사’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양천구 D 2층 C호동에 소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2012. 10. 18. 서울 양천구 C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위험상황신고에 따른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철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 현장의 4~5층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5층 슬래브 바닥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 현장의 북측면에 강관비계를 조립하면서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검지령서

1. 건설업 안전ㆍ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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