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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9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83] 피고인은 2014. 11. 1.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48세)가 동료 종업원 F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꺾고 목을 졸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985] 피고인은 2014. 11. 8. 08: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48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15고정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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