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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2고단155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7. 18.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관리의 ‘D’ 주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중간에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자 자신이 술값을 계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05:00경 위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그대로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주점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진 F 소재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을 쫓아 나온 피해자 H(29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이면서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찬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멱살을 잡은 채로 약 20m 전방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뺨을 1회, 복부를 1회 때리고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H(29세)에게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I이 내 영역이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금방이라도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그 대금 23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판시 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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