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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0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세)이 2012. 10. 17.경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사과와 변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사슬(개목걸이용)을 휘둘러 그 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쇠사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쇠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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