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510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3,130,47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15,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8,130,4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위 나머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15. 2.경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며 위 공사 진행 도중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가 취소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 잔대금 8,13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23,130,47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