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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8나2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중순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피고가 그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의 부실공사로 2011. 4.경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그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바쁘다면서 우선 원고 측에서 보수를 하면 피고가 그 보수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보수를 의뢰하여 11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9. 5. 중순경 피고가 원고 소유인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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