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19:17경 제주시 삼도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73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구대로 가자는 말에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물어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및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