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