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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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