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1:35 경 울산 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로부터 수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