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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노18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적용법조로 ‘형법 제39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 제37조’를 누락한 것이 명백하다. ,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일관되게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진술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03년에 분노조절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병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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