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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3145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0,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9.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산39 임야 9,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1996. 2.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게이트볼장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1, 6, 1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3㎡[이하 '(나)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조성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인 (나)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나)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0. 12. 29.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악의의 점유자이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 12. 29.부터 2017. 4. 15.까지 각 해당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인 2017. 5. 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는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이를 합산하면 256,087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08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4. 16.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소유인 (나)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2016. 6.경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0. 12. 29.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4. 20.부터 5년을 소급한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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