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85,4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7. 4. 부산 동구 B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84. 4. 14.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발송하여 왔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 임료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정한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점 유 기 간 원고가 지정한 납부기한 임료 상당액(원) 1 1988. 11. 1. ~ 2001. 12. 31. 2002. 5. 31. 12,188,750 2 2006. 6. 29. ~ 2006. 12. 31. 2007. 2. 28. 935,085 3 2007. 1. 1. ~ 2007. 12. 31 2008. 3. 15. 1,834,980 4 2008. 1. 1. ~ 2008. 12. 31. 2009. 3. 31. 1,852,830 5 2009. 1. 1. ~ 2009. 12. 31. 2010. 4. 30. 1,834,980 6 2010. 1. 1. ~ 2010. 12. 31. 2001. 4. 30. 1,834,980 7 2011. 1. 1. ~ 2011. 12. 31. 2012. 4. 29. 1,852,830 8 2012. 1. 1. ~ 2012. 12. 31. 2013. 5. 31. 1,834,980 9 2013. 1. 1. ~ 2013. 12 .31. 2014. 6. 30. 1,817,130 10 2014. 1. 1. ~ 2014. 12. 31. 2015. 7. 31. 1,840,330 11 2015. 1. 1. ~ 2015. 12. 31. 2016. 3. 31. 1,858,540 합 계 29,685,415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 1.다.
항과 같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3, 6,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