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2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80,705원을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 임금 1,929,271원, 2019. 7.월 임금 2,583,340원, 2019. 8월 임금 2,583,340원, 2019. 9.월 임금 2,667,825원, 2019. 10.월 임금 2,667,825원 등 임금 합계 12,431,601원을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