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신천대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정차하여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 G(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두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82,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체포 경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