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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85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14행의 “후발손해가 발생하였다.”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6,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탈세혐의로 세무서에 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단서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는 무효로 되었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8행의 ②항 다음에 “③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횡령금액이 1억 원이 초과될 수도 있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9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관련 판결 이외에도 피고가 133,122,984원을 추가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 스스로도 2016. 8. 25.자 소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을 뿐, 이 부분 횡령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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