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관저동 1341 주차장 907.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엔아이유는 2011. 7.경 주식회사 에스엔지종합건설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 1341 주차장 90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관저동 N.I.U.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에스엔지종합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가설, 토공, 철근콘크리트, 철골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으나, 위 신축공사가 2011. 9. 15.경 주식회사 에스엔지종합건설 또는 주식회사 엔아이유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 역시 그 무렵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엔지종합건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6199호로 원고가 그때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들인 비용(장비, 토사 및 골재, 폐기물, 레미콘, 스티로폼, 흙막이공사, 철근, 노임 등) 상당의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9. ‘주식회사 에스엔지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59,074,5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A,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2012. 1. 13.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1. 30. 위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