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받은 대전지방법원 2018차293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D 소재 E 신축공사대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타채130호로 청구금액 1억 1,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중 일부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C는 2018. 4. 5. 피고로부터 E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및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605,121,000원, 기간 2018. 4. 7.부터 2019. 7.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으나, 2018. 8. 14. 피고로부터 받은 기성금 40,864,500원을 반환하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17. 공사포기각서에 대하여 서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된 정산이 모두 끝나 더 이상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청구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