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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4091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 봉우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봉우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피고 봉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봉우개발’이라 한다)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09. 1. 25. 피고 봉우개발과 사이에, 대전 서구 관저동 981 주차빌딩 중 3층 내지 6층(301호, 401호, 501호, 601호,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봉우개발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봉우개발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신한부동산컨설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신한부동산컨설팅(이하 ‘피고 신한부동산컨설팅’이라 한다)은 2014. 2. 27. 피고 봉우개발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2014. 2. 28.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원고의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승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신한부동산컨설팅은 피고 봉우개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봉우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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