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1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2.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2015. 1. 30. 원고의 형이 이맘으로 있는 수니파 사원에서 라쉬카르-에-장비(Lashkar-e-Jhangvi, 이하 'LeJ'라고 한다) 소속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파로 들어올 것을 강요하며 총격을 가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5. 10. 30.에는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하 LeJ 소속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