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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3989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텔렘 캐피탈(주)(신한 까르푸)과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그 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세텔렘 캐피탈(주)는 ㈜코로신에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코로신은 2007. 4. 30. 한국채권관리대부(주)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채권관리대부(주)는 2010. 5. 10. 피고에게{㈜한일에셋매니지먼트대부에서 2011. 2. 22.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로 상호 변경됨}에 위 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7724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11. 2. 원고 본인이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2010. 11.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 2015카불2113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2015. 5. 26.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8. 13. 2015하단1347호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2015. 10. 16. 2015하면1347호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5. 10. 3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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