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430,18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마산시 소유였는데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 7. 1.부터 마산시가 원고로 통합됨에 따라 원고가 그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자가 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마산시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마산시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대부료와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마산시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한 바도 없다.
다. 판단 갑 2, 3, 7, 8, 10, 11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7. 31. 피고가 서명한 대부신청서가 작성되었고, 2007. 8. 1.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대부계약서가 작성된 점, 위 대부신청서와 대부계약서에는 대부기간이 2007. 8. 11.부터 2010. 8. 1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부계약서에는 대부료가 연 2,360,9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7. 12. 3. 1년분의 대부료에 해당되는 2,360,950원을 마산시에 납부한 점, 피고의 처인 C이 2003. 7. 11. 마산시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마산시가 위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C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C은 마산시에게 2007.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위 인도기한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때에 C의 남편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