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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31 2013가단81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430,18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마산시 소유였는데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 7. 1.부터 마산시가 원고로 통합됨에 따라 원고가 그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자가 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마산시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마산시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대부료와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마산시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한 바도 없다.

다. 판단 갑 2, 3, 7, 8, 10, 11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7. 31. 피고가 서명한 대부신청서가 작성되었고, 2007. 8. 1.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대부계약서가 작성된 점, 위 대부신청서와 대부계약서에는 대부기간이 2007. 8. 11.부터 2010. 8. 1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부계약서에는 대부료가 연 2,360,9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7. 12. 3. 1년분의 대부료에 해당되는 2,360,950원을 마산시에 납부한 점, 피고의 처인 C이 2003. 7. 11. 마산시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마산시가 위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C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C은 마산시에게 2007.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위 인도기한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때에 C의 남편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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