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비용 상환 주장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9, 30,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건물인도청구 및 금원지급청구 중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2년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마산시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는 피고를 협박하여 피고로부터 2,360,9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36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부터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360,9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07. 8. 1. 피고와 공유재산 대부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360,950원은 위 대부계약에 따라 1년분 대부료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강압적으로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