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3:55경 인천 부평구 갈월동로8 세계로교회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집이 어딘가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 테니 빨리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듣고 길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그만해, 그냥 가라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위 C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C을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로부터 ‘그만하시고 진정하시죠’라는 말을 듣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