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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8 2015고단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3:58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천제당길에 있는 천제당유원지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림 한마음 캠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위 장소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B과 그의 일행에게 “누군데 여기서 고기를 잡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5. 7. 4. 00:2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A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위 D에게 “왜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냐. 개새끼, 한 번 해 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바닥에 있는 자갈을 한 움큼 집어던져 경위 D의 이마, 눈 등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금액(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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