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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5961
용역대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4.경 피고와 계약금액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02. 4. 1.부터 2002. 4. 30.까지로 정하여 종암동 재건축아파트 건설공사 중 흙막이공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중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이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민법 제163조 제3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17. 피고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 30,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5. 1. 17.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용역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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