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1,223,1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476,9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세종시 F 행정중심복합도시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공구 8개 동 330세대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공구 7개 동 393세대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2. 9.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4. 11. 30. 입주예정을 목표로 2012. 11.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3. 1. 31. 최저가격(14,900,000,000원 상당)으로 입찰한 피고 회사와 공사대금 합계 14,939,000,000원(원고 A 6,768,000,000원 원고 B 8,171,000,000원), 공사기간 2013. 1. 31.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각 공구당 2개씩, 총 4개의 하도급계약이 있는데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3. 10. 16.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준공일을 2014. 4. 30.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1 피고 회사는 세종시 공사현장의 노무비, 건축자재, 장비가액 상승을 제대로 예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저가로 체결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증액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