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0:10 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에 있는 진성 수산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파주읍 봉서리 산 35-1에 있는 봉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