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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6 2018나188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제1심판결 2면 가.

항의 말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이 사건 항소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8. 12. 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4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9. 4. 24.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개시되었고, 회생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 12. 10.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제1심판결 7면 2,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31 내지 36호증, 을 제8, 21,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아래

가. 내지 라.

항의 각 항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인 809,385,052원 및 그중 제1심법원에서 청구한 금액인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된 금액인 409,385,052원에 대하여는 2020. 1.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일러를 개발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공동발명자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회사와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피고 회사의 단독 명의로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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