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2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근로자 E, F, G에 대한 임금 합계 2,76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회사 전무였던 I이 자비로 F, G에게 각 350만 원, E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들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고 2012. 7. 16.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까지 하였던 점을 볼 때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