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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6464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울산 동구 D 임야 3,117㎡(이하 ‘이 사건 비교토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정하고,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1. 1.기준 ㎡당 개별공시지가를 4,530원으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원고 A에게 ‘조정 없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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