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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19: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대전 서구 B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중구 유천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태평로 ( 태평동 )에 있는 삼부아파트 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미등록 효성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효성 125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월 중순경부터 2017. 12. 1. 19:20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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