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9. 6. 26.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6.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6.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인수참가인이 2015. 5. 19. 제1심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인수참가인이 2015. 5. 28.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한 동산압류를 접수하여 2015. 6. 2. 강제집행이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2.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15. 6. 2.부터 2주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