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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6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B동 307호, 404호, 405호, 406호 각 방실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F’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고용 및 인터넷 광고사이트 홍보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위 홍보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14. 19:00경 위 오피스텔 1층 앞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7호로 안내한 다음, 방 안에서 G(가명 ‘H’)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15.경까지(피고인 B는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 G, I, 성명불상의 여자(가명 ‘J’) 등을 고용하여 일일 평균 6회 내지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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